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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30 13:48:10
  • 수정 2018-03-30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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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 서북경찰서는 구본영 천안시장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2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왔으며 체육회 직원 채용에 영향을 끼친 정황으로 경찰에 의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천안시체육회상임부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본영 시장 등에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 2500만원을 줬고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 했다.

 

이와 관련 구본영 시장 측은 "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당시 회계담당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으며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고 주장했다.

 

구본영 시장 측은 전 천안시체육회상임부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구본영 천안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구본영 시장의 혐의와 관련 금품을 수령한 것과 채육회 직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경찰로부터 구속 영장이 접수됐고 현재는 기록물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경찰에서 수사한 기록물의 검증을 통해 타당성이 있을 때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람은 구본영 시장과 부인, 천안시체육회 관계자, 전 현직 공무원등 다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당국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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