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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3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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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은 민간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해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과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키 위해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월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과 고용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여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선 임금지급 후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 월54만674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와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계룡시청 가족행복과로 접수하면 검토후 지원 결정되며 신청은 3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수 있다.


최홍묵 시장은 “최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60세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으며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통한 가계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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