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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5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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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의 유통과정 모니터링과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와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커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 판매, 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홍묵 시장은 “지역화폐가 지역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제 단속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3월 한달간 모바일계룡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과 골목상권 소비지원 페이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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