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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7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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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3월 선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3월 선납자는 7.5%의 세액을 공제 받게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나 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부과되며 선납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시청과 면동사무소에서 카드와 현금 납부 가능하며 전국 은행의 CD, ATM기나 위택스, 지로 어플리케이션,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선납 신청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치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되며 절세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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