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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7 2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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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농어민수당을 오는 26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키 위해 1차 산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충남도에 거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연속해서 충남도내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림어업경영체며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커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에 각4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최홍묵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기타 농어촌의 공익가치를 보전키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듯이 1차 산업 육성 지원이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계룡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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