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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9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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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안에 대해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시는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에 앞서 개별주택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138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회계과나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열람후 의견가격을 제시할수 있으며 세무회계과나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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