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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30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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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지난해부터 쌀, 밭직불제 전면 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토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중 최소 1년과 0.1㏊ 이상의 농지를 경작커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가 대상이며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 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 농업인 또는 단체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17개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직불금을 최종 지급받을수 있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자는 직불금을 신청코자 하는 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직불금 수령 이후에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해 신청해야 하며 허위 등록 또는 서류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등록제한과 직불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이 되는 농업인이 신청 기한내 모두 신청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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