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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31 2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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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4월 1일자로 변경고시 한다. 


이번에 변경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기존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해 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새로 지정한 것이며 충남도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예방 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1일 충남도 내 시군이 동시 고시키로 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면적이 변경전 20.11㎢에서 58.49㎢로 약38.38㎢이 증가됐으나 기존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등을 득한 축사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존치 관리될 예정이다.


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 이후 후속조치로 소규모 축산농가가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 관리부서와 함께 집중적으로 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와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과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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