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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5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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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 징수에 돌입한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와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단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보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납부 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우한 폐렴 감염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징수에 있어 세심하게 배려할 예정이며 비양심 고질 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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