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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4 1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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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 무시, 무관심이라는 주제로 조례 개정에 불구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미적용하는 행정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질타 했다.


김 의원은 “대략 2년 전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만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해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고자 함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4월 13일 아산시 홈페이지내 분야별 정보에서 다자녀 가정을 검색해 나오는 아산시 다자녀 정책을 한번 보겠다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재)아산시 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시설관리 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내용이 자녀 3인 이상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6개월전 해당과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올바르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 지난 4월 10일 아산시에서 배포한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 7가지의 다자녀 정책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었고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과에 전화해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 무시되고 의원의 의정활동중 가장 공신력 있고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 강제조항인 조례 개정에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도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인지 의정활동에 무관심 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김미영 의원은 “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는 모든 과는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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