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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8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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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1년 개별주택 138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했으며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후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작년보다 1.84% 상승했다.


개별주택 소유자난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28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이나 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중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케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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