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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3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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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공제,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와 납부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과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온라인(홈택스)과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할수 있으며 서면으로 계룡시청 세무회계과에 신고서를 제출할수 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가 동봉 발송되고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계룡시청 민원실내 설치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며 신고도움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한내 신고 납부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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