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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4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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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로부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에 제정됐으나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 허가 없이 지하수를 이용커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등록 없이 사용되는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키 위해 금번 조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수 등록 추진단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미등록 시설 사용자와 토지 소유주 확인과 함게 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관련 시설이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사용자가 등록 전환에 동의치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위법행위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등록전환을 통해 해당 시설을 양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지하수 시설 사용실태 조사와 관련해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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