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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폐지, 충남도, 가결시킨 재의안 넘어오면 5일 이내 공포해야 - 충남도, 대법원 제소 검토 - 엇갈린 시민단체, “바른 인권조례 만들어 진정한 인권 세울 것” VS "폐지 …
  • 기사등록 2018-04-03 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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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해 제의 요청된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서 충남 인권조례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함으로 향후 인권조례 폐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하자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 재석의원 3분 2가 찬성해야 재의안이 처리되는 규정에 따라 표결에 붙인 결과 26명이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충남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시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으며 이후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해 충남도민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제1장 제1조의 차별금지의 원칙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고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했다.

 

더욱이 충남인권선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보장함으로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충남인권조례를 도의회에서 폐지한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충남인권조례가 도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충남인권조례는 충남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사안 중 대 다수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과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등의 충분한 폐지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제정되기 시작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한 인권법이 없어 지자체의 조례 제정 자체가 위헌 소지 다툼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남도내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있었지만 계룡시는 폐지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아산시는 폐지안이 부결 됐고 공주시와 부여군은 심의 보류 서천군은 자동폐기됐다.

 

충남도의회의 표결에 앞서 유병국 의원은 “11대 도의회에 이 안건을 넘겨줘 객관적 입장에서 토론과 논의를 해도 될 사안인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김종문 의원은 “특정 종교단체를 대변하는 이런 행위는 도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토론이 있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용필 의원은 “인권조례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은 충절의 고장인 충남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반듯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부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며 충남인권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한 도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됨으로 그 동안 인권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 온 인권관련 교육과 상담,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없게 되며 인권센터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충남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며 충남인권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역차별의 우려를 충분히 갖고 있는 충남인권조례폐지는 당연한 것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은 사실상 개별법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진정한 인권 바른 인권조례를 만들어 진정한 인권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107조 3항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며 인권 관련 단체 기관과 논의를 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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