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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2 2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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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처분전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키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감사실에 배치돼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지방세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등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됐다.


서천군은 제3기 마을세무사로 임창훈 세무사를 지정해 2021년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또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7, 9월), 주민세 균등분(8월) 부과 등으로 대리인 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천군에서는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서천군청 또는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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