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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4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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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할 때 구입비를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제공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소형 경유 차량 15대가 대상이며 폐차(수출말소 포함) 후 같은 용도로 LPG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얻은 자에 한해 지원되며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방문 접수하며 차령(제작일)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된다. 

이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또 직영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시설의 통학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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