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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0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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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전화민원중 폭언과 욕설 등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음성안내를 대민부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송출한다.


우한 폐렴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화상담 증가와 함께 폭언과 욕설 등 악성 민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 자제를 요청하고 통화내용이 녹음될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는 민원 최일선 부서인 민원실과 면동 주민센터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부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 도입으로 감정 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면 보다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가 이뤄질 것이며 민원 담당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적용할수 있는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민원 에티켓 홍보 포스터를 민원실에 게시하는 등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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