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1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5711건, 1억7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을 방문커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납기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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