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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7 2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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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를 분석하며 질병의 연구를 통해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경찰병원 기능을 독립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에서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해 대폭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대응과 특수 근무환경을 분석 연구해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경찰병원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경찰공무원과 일반환자의 질병진료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등 간략히 명시돼 운영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경찰공무원의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낙후된 진료시설로 구성 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부터 재활, 심신안정까지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이고 특화된 국가 경찰전문 의료기관의 운영 확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제정안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며 경찰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과 질병에 관한 조사 연구가 강화됨으로 경찰공무원의 근무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등 직업병과 정신질환도 전문적으로 치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경찰병원은 대폭 증원된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에 대비를 하지만 국립병원으로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향상에 항시 대비해야 하며 지역구인 아산시 역시 인구 증가에 따라 대형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경찰대학과 경찰수사연수원 등 경찰행정타운내 경찰의료 수요에 대응코자 법안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반드시 유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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