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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2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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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최근 충남도내 면동을 중심으로 당해 지역 토지에 대해 공인중개사 무자격과 중개업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해 토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면동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키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 대지를 외지인에게 소개커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과열과 금융 규제로 인해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토지 매매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올해말까지 토지 불법중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 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토지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토지 실거래 관련 매도자나 매수자, 신고인에게 공문과 질문지를 발송해 불법 중개자를 찾아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 무등록자로부터 중개를 받으면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치 않아 거래사고 발생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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