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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3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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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478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1072만원을 감면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특히 올해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만원은 직권 감면하고 996개 사업주에게 감면통지서를 발송했으며 330㎥초과 우한 폐렴 감염증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소 50개 사업장에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감면 처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함께 위기를 극복코자 실시한 주민세 감면이 우한 폐렴 감염증 상황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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