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산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15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 유예구간 외 정상 단속, 차량소통 위한 계도 위주
  • 기사등록 2021-09-14 19:3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산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며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키 위해 추진한다.


유예구간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 2로, 중앙로 1호 광장부터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 1호 광장부터 서산마트 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이외 지역의 고정형 CCTV가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며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토록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맹정호 시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부전통시장 인근 원 도심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428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