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지난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흡연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관 시설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또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골프연습장과 당구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도기간(2017.12.3.∼2018.3.2.)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와 지도 점검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3월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운동교실을 운영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에는 꼭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지난해 흡연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세종의 맑고 깨끗한 아이를 형상화한 금연캐릭터 키미를 개발했으며 흡연자에 대한 적극적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 소재)에 금연상담실을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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