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9-15 21:0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주민불편 등에 대응키 위해 재정비를 추진한다.


군 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며 군은 이번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케 된다.


관내에서 군 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효된 시설은 일부 실효 시설을 포함해 총76곳이며 지난해 7월 1일 실효됐고 군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이슈가 된바 있다.


이에 군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안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중이며 관련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차 주민 공람을 추진했다.


또 주민의견을 보완해 올해 4월 2차 주민공람후 도로와 주차장 등 최종 84개소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중이며 10월 군 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시설이 반영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429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