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주민불편 등에 대응키 위해 재정비를 추진한다.
군 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며 군은 이번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케 된다.
관내에서 군 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효된 시설은 일부 실효 시설을 포함해 총76곳이며 지난해 7월 1일 실효됐고 군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이슈가 된바 있다.
이에 군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안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중이며 관련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차 주민 공람을 추진했다.
또 주민의견을 보완해 올해 4월 2차 주민공람후 도로와 주차장 등 최종 84개소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중이며 10월 군 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시설이 반영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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