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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6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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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서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주 1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길 터주기 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소화전으로부터 최소 15피트(약4.6m)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시 50~1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하는 등 영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차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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