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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9 20:10:03
  • 수정 2018-04-09 2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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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충남도는 도의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키로 했다.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무효 확인 소송 판결까지 폐지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소송제기 기한이 오는 23일까지 임을 감안해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영 권한대행은 “도는 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소송 제기 이유로 들었다.

 

또 “인권조례 폐지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헌법 제1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근거한 평등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궁영 대행은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의 주체로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는 차별 금지라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권행정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협의체 설치 운영 등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구성 운영 등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 조례를 두고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으며 같은 달 26일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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