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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8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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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에 의해 벌금 100만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경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아산시 을 선거구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위원장은 2015년 9월 21일경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했으나 그 직책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의 직급에 해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17일경부터 2020년 4월 1일경 사이에 아산시 일대에서 경력을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기재해 예비후보자 명함 1만5000매를 제작해 이중 약1만매를 아산시 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했다.


또 2019년 12월 17일경부터 2020년 4월 14일경까지 경력이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커나 TV 방송토론회, 경력방송 등과 관련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서류 또는 경력방송 원고 제출서를 제출해 경력이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방송되도록 함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인 박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에 따른 대전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며 피고인은 재정신청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재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등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대전고등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피고인에게 재정신청인용결정문 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제기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 ‘재정신청사건은 구두변론을 요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않으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2) 그 심리에 재정신청인이나 피의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해(형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재정신청사건은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재정법원이 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재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등사를 거부했다고 해도 이로써 이 사건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고인이 행사할수 있었던 절차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박 위원장이 담당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1급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며 설령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임용되었을 당시 보도자료에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부처의 실장급(1급)에 해당하는 자리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실장급 공무원은 사실상 1급 공무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인지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국가공무원의 구분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행정부의 실장, 국민통합기획단장의 직급 또는 직위, 1급 공무원, 국민통합기획단장의 보수 등에 검토를 통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관련 법리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는 판례로 이 사건의 경우 박 위원장이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면서 사용한 1급이라는 말의 의미는 박 위원장이 담당했던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 공무원의 직급을 가진 지위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경력 표시가 허위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맡았던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 공무원의 직급을 가진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달렸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관련 법령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경력을 1급이라고 표시한 것은 진실에 부합치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미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다시 말해 ‘박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된 이후 통상적으로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은 실장급(1급)으로 나 등급은 국장급(2급)으로 불려왔는바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과 마찬가지로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주장하나 실장은 직위를, 1급은 직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장급과 1급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수 없고 설령 조직내부에서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을 1급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을 1급과 같은 직급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무원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완전히 다른 직급체계인바 설령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을 1급과 동일시할수 있다고 보더라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실장급)이 곧바로 일반직공무원 1급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허위성에 관한 인식 여부대한 관련 법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가 밝히는 사실의 출처와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과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는 판례에 따라 판단했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관련 법령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 위원장은 1급이라는 기재가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인식했다고 보았다.

    

더욱이 박 위원장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을 당시 사실은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에 불과하고 차관보의 직책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경력을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1급 차관보라고 기재해 당내경선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해 1급 차관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국민통합기획단장은 1급 차관보에 해당하며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 차관보에 상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표시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8년 12월 19일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18년 12월 27일 확정됐다. 


박 위원장은 위와 같이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 차관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는바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고형의 결정에 벌금 100만원으로 하며 박 위원장에게 불리한 정상은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에 관해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만약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자료가 제공된다면 선거인의 공정 정확한 판단을 해칠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키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공정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할 의무가 있음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커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나 원고 제출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이 방송되도록 하는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전에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또 다시 국민통합기획단장 경력을 1급으로 표시한 것이 작용했다. 


또 유리한 정상으로 박 위원장이 국민통합기획단장을 역임한 경력 자체는 사실에 해당하며 박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낙선해 위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


한편 박경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고발해 검찰에서 1차 무혐의 처리한 것을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한 것은 야권 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이며 고등법원에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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