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경귀 위원장 입장문, “사실을 왜곡한 선거법 위반 부당 판결, 고법에서 무죄 진실 밝히겠다” - “1심 판결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 호도해 정치적으로 이용커나 이에…
  • 기사등록 2021-11-19 12:02:33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민의힘 아산을 박경귀 당협위원장은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부당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사실을 왜곡한 선거법 위반 부당 판결, 고법에서 무죄 진실 밝히겠으며 특히 이 사건은 2020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고등검찰청이 이미 무혐의를 밝혀내고 불기소 처분한바 있으며 무죄 처분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판결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 기소한 재판의 결과라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황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는 작년 4.15 총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돼 이르게 된 아산선관위의 무리한 고발과 지속적인 억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야당 인사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와 연관돼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해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던 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무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이 밝힌 사건의 경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으로 재임한 바 있으며 국민대통합위는 대통령의 국민통합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이 업무를 관할하며 국민통합기획단장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2015년 9월 18일 청와대 기자실을 통해 발표되고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부처의 실장급(1급)에 해당하는 자리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어 ‘위 임용 사실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경력 사항중 하나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을 명기 사용해왔으며 아산선관위가 작년 4.15 총선 직전인 4.13일 저의 경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중 1급이라는 표기가 허위라는 취지로 천안지검에 고발했지만 허위경력을 공표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실장급(1급) 정무직으로 전문임기제 가급이며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마찬가지로 전문임기제 가급 1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이는 당시 청와대 보도자료에 명시된바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아산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천안지검은 수사를 통해 2015년 당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기획단장을 채용, 임명, 공표하는 과정의 증거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청와대 기자실을 통해 배포한 문건을 확보하고 기획단장이 실장급 1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허위가 없다며 5월 19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아산선관위는 이에 불복하고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며 고등검찰청에서 재조사한 결과 허위사실이 없다며 9월 14일 아산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이렇게 두번에 걸쳐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며 무죄가 확인됐다면 이로써 사건은 여기서 종결됐어야 마땅하지만 아산선관위는 또다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여러 억지 논리를 만들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아산선관위의 주장과 청구 과정에 총선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직권 기소된 재판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7일 아산선관위 주장을 인용해 고위공무원 가 등급을 지칭하는 실장급이 1급임을 인정하면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실장급)이 곧바로 1급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모순된 판단에 기초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하고 벌금 100만원 부과 판결을 했지만 이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되고 임용된 대통령 직속기관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정확하게 이해치 못하고 기계적으로 일반적 공무원의 직급체계에 대입해 오인하면서 비롯된 부당한 판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재판부가 아산선거관리위원회의 억지 주장에 동조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허위경력을 공표한 적인 없으며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명백하게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1급에 해당하며 청와대 발표 자료와 검찰청의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1급이라는 해당 계급을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서 두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것처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해 다시한번 무죄의 진실을 확정하겠으며 혹여 이번 1심 판결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 호도해 정치적으로 이용커나 이에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변함없이 아산 발전을 위한 구상을 다듬고 시민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면서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완승을 위한 역사적인 소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444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