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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1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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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하수 사용에 따른 1분기 지역자원시설세 271건 2500만원을 지난 6일자로 부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환경개선사업과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는 1톤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는 1톤당 100원 그 밖의 용도는 1톤당 20원을 과세하며 읍면 지역의 경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동남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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