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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3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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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내포신도시내 체육시설로 결정된 골프장 시설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계절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실시계획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시행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다.

군 계획시설인 골프장은 지난 2009년 충남도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 함께 결정됐으며 이번 실시계획인가된 부지는 총38만2455㎡ 규모다.


특히 올해내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주요토지 계획은 체육시설 용지 17만5083㎡, 건축시설 용지 6800㎡,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 5만8298㎡, 녹지용지 14만2274㎡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군민과 방문객들이 예산에서 대중화된 골프시설을 이용할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현재 조성이 지연돼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해 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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