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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4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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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우한 폐렴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키 위해 작년 전국 최초 시행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유예 시책을 올해 연장 시행한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치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규정돼 있어 결국 별도의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규모 농어가주택 등이 건축신고를 한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민원인의 별도 착공연기 신청 없이 작년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 상실 예정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시는 효력 상실 유예기간내 공사를 착수커나 착공 연기를 신청할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 1개월전 개별적으로 건축주에게 안내해 재신고에 따른 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와 행정 낭비를 예방코자 노력할 예정이다.


최원진 허가과장은 “이번 시책을 통해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부터의 일상회복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앞당길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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