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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7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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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지역 농어업인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 기반 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커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때 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의뢰 시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30%~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지적측량 완료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기관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90%에서 50%까지 감면하며 이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측량수수료 감면이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민원편의 지적행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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