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1-21 21:0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9년 945건, 2020년 2989건, 2021년 3059건으로 첫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주민신고제 유형별로 횡단보도 위 2457건, 소화전 주변 5m 이내 275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169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126건, 어린이보호구역 9건, 기타 23건(인도 위, 안전지대 등)으로 전체 신고건수 3059건중 횡단보도 위 신고건수가 80%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며 과태료는 1억1100만8000원이 부과됐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누구나 주정차 위반을 신고할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신고제로 접수된 건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 부과되나 소화전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치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5대 불법 주정차외 인도 위,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해 동일한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으로 신고할수 있고 안전지대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구역에 대해 20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459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