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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8 2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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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산시이회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성과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관계 법령을 교육기본법으로 밝히고 있으나 교육기본법 총29조와 부칙 어느 곳에서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 위임된 사안이 없어 기초 의원의 독단적 대표발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목적이란 학교 교육에 좌파 주도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가 간섭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 제2조 정의에서 교육민회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아산시민 누구나 교육과 관련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민회의 지역활동가는 좌파 마을활동가를 의미하고 교육민회를 통해 읍면동의 좌파마을활동가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제4조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지원에서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과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에게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를 육성, 지원한다고 했는데 좌파 마을교육 활동가와 단체를 육성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제11조의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좌파들이 장악하는 컨트롤센터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읍면동 마을교육공동체를 컨트롤하는 센터인데 이를 외곽에 있는 각종 좌파민간단체들에게 이를 위탁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제12조의 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지원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과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지원, 마을학교(배움터) 조성을 규정하나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능중 좌파들의 마을학교를 조성하는 기능을 삽입해 뒀으며 좌파들의 민간 마을학교를 시의 예산과 인력으로 공공기관화를 내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 교육민회 운영과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운영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가 교육민회를 운영토록 규정해 교육민회는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좌파 마을교육활동가를 육성하는 것도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임무로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에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내용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지역주민이 학교운영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는데 지역주민에는 해당읍면동에 주민등록이 없는 가짜주민들이 포함되며 따라서 마을로 들어온 좌파 마을활동가, 좌파마을교육활동가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수 있게 된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설치를 위한 교육기본법에서 위임된 사안이 없는 가운데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헌법초안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에서 알수 있듯이 법률의 근거가 미흡해도 그냥 조례로 시행하는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조례가 지역사회를 또 다시 분열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 바른인권위원회, 아산시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대전충청세종애국시민연합회, 아산시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임 등은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이 조례의 문제성을 알렸으며 아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아산시의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저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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