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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6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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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위해 소득, 재산, 인적 정보와 연계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인 1641세대에 대해 최근 갱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7종의 공적자료와 141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모두 9회 수시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해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수혜 대상 4858세대 중 982세대를 보장 중지했고 1697세대의 급여를 변경처리 했으며 253세대를 긴급복지와 차상위 복지제도와 연계했다. 

또 확인조사와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해 보장중지와 급여변경자에 대해 사전 통지와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소명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적극적 권리 구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보장비용 징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의 모니터링 강화와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자진 신고의무를 안내해 부정수급 발생 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와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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