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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6 1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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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의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일까지 시, 읍면동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2만4299필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후 보령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만여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 모든 절차를 거쳐 재결정한 후 과세자료 등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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