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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0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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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이 2022년 1월1일 기준 9500여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4월29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55%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6월중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주택가격은 취득세(매매, 상속, 증여)와 오는 7월에 과세 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이용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적극적인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와 의견청취를 통해 공정한 재산세 과세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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