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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3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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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재 범위를 확대하는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기존 150원)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며 2가지 모두 신청하면 1000원(기존 300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건축물분, 주택 7월, 토지분, 주택 2기분 9월), 주민세(개인분 8월)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가능하므로 6월 자동차세 정기분의 혜택을 받기 위해 5월중에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 신청시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앱 등으로 받을수 있으며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을 통해 신청할수 있다. 


또 자동이체는 자동계좌이체, 신용카드 자동납부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수 있고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수 있으며 종이고지서 감소로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제도이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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