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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9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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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347만 9700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토록 하고 오는 5월 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1㎡ 당 가격으로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필지별 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뤄지고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군 토지 담당 부서에 직접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담하는 제도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병행해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 제출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며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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