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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3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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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충남도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관련 업체 284개소로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무허가 축사, 하천 주변 퇴비 야적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장마철 수질보전과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농가에 축적된 액비의 무단유출 등 불법 처리 방지를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 살포, 유출 여부, 정화처리시설 정상 처리 여부, 배출 처리 시설 허가 신고(변경 포함) 이행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자원화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무단방류 등 고의 상습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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