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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1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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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올해 2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1일부터 상점가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우한 폐렴 감염증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인근의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해 상권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점용허가 대상과 범위는 상점이 밀집한 구역내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며 도로점용허가후 탁자, 접이식차양막 등 이와 유사한 대상물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3미터 이상의 유효보행폭을 확보할수 있어야 하고 상점으로부터 2.5미터 내에서만 도로점용과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며 이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영업종료후에는 시설물을 도로내에 설치할수 없으며 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된다.


대전시는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침 안을 지난 6월17일부터 23일까지 5개 자치구에 의견을 조회했고 그 의견을 들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각 구청에서 최단시간내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과 허가를 받아 운영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거리문화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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