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재산세는 누가 낼까?
당연히 산 사람이 내야할 것 같지만 언제 사고 팔았느냐에 따라 납부자가 달라진다.
자신의 집을 6월 2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집에 부과된 재산세는 본인이 내야 하는데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자신이 그 집을 소유했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시민들이 올해 자신에게 부과될 재산세를 예측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토록 과세기준일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납부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시민들이 과세기준일을 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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