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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4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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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시민들이 지방세 불복 청구시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시는 불복제도가 시민들에게 어려운 제도인 만큼 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다 쉽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정대리인 선임은 불복청구 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배우자 포함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만 법인과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 선정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 3년차를 맞이한 만큼 제도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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