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8-09 20:40:02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2일까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병원과 의원급 14개 투석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과 안전관리(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의료기관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투석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투석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키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대전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5개조 1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시설과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위반사항에 대하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지적사항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하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에는 34개소 투석의료기관에서 혈액투석 인공신장기 95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506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