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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4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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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 시 차량 단속을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해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서비스 실시 후 2016년 2357명, 2017년 1866명, 올해 4월까지 607명 등 가입자 수가 4830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신청자들에게 사전공지 된 문자 알림은 1만7740건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3.7건의 문자 서비스가 제공됐다. 

시는 현재 고정식 CCTV 15대와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 1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 휴대전화로 해당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 됐음을 안내해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스마트폰 신고에 의한 불법 주정차나 횡단보도, 인도, 로데오거리 등 즉시단속구역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아 정해진 주정차 규제를 준수하고 단속 장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비결이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를 통해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만 사항을 해소키 위해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보령시 도로교통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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