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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바른인권위원회,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시의회 부의 촉구 - 인권조례 옹호 단체, 폐지 주민발의안 각하하라 주장 - 절차 위반 제정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폐지약속 시의회 불이행
  • 기사등록 2018-02-07 10:11:44
  • 수정 2018-02-07 13: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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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 바른인권위원회는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을 시의회에 부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아산시 인권조례를 옹호해온 한 단체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조례 주민발의안을 각하하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아산시 인권조례를 옹호해온 한 단체는 ‘2017년에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고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됐다’는 주장이나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전부개정된 것이다.

 

또 이 단체는 “아산시 인권 조례 폐지 주민발의안 서명지에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가 아닌 원래의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쓴 것이 폐지된 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라는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산 바른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대표청구인이 시청 담당자와 서명지 내용을 수차 논의할 때에도 담당자는 서명지의 조례 명칭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시청 직원들로 구성되는 아산시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명칭 문제를 각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당시에 서명지 명칭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면 즉시 수정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인권 기본조례가 회의규칙을 어기고 제정된 것을 인정하고 하반기에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산 바른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약속대로 하반기에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를 원래의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되돌렸다면 지금은 서명지의 명칭은 맞지만 조례 개폐청구서의 명칭이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로 돼 있어 잘못된 주민발의안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문에 근거해 2015년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시가 국가인권위원가 권고한 명칭인 인권 기본조례가 아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쓴 것은 본질이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전후의 명칭은 논란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아산시 인권조례를 옹호해온 한 단체는 “문제가 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이유로 든 것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나 충남도 인권선언문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4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 충남인권조례 제8조(인권선언의 이행)에 해당하는 충남도민인권선언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고 아산시 인권 조례의 인권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다.

 

또 아산시 인권조례를 옹호해온 한 단체는 “이슬람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종교문화 구현을 보장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등은 반 헌법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위 조례에 해당하는 충남도민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의 ②항에 명시된 도는 이주민이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고 돼 있다.

 

이는 충남도가 이슬람 종교문화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점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연방대법원의 정교분리 위반 심사 기준도 문화를 이유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효과를 갖는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있어 충남도가 이슬람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는 조항은 위헌적이라는 해석을 하게한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에 인권은 사무배분에서 국가사무로 지자체에 위임하려면 위임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지만 인권조례는 위임하는 법률이 없이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며 충남도의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담당하는 국가사무에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한편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재임 중 아산시 조례․규칙심의규칙심의회 당연직 의장으로 한 언론에 “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으나 최근 대전MBC는 “인권조례의 정의에 있는 법률,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등이 이미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방송한 내용이 있어 복기왕 전 시장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여론이다.

 

아산 바른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센터가 아산시 인권조례 개정안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알게 됐기에 반대 의견을 전개하게 됐으며 시의회는 절차를 위반하고 제정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폐지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인권 조례는 위임법률도 없이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며 인권 개념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례 페지 운동을 성사시킨 것으로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시의회에 속히 주민발의안을 부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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