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관리비 포함 옳지 …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 기사등록 2022-10-12 22:4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공동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


김미영 의원은 “공동주택내 가로등과 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입법예고부터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미영 의원은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민생을 위해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518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