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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2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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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제239회 임시회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내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코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과 발급하고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아산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근거를 토대로 향후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이용료 등 각종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 다음 회기시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아산시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시행될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명노봉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헌신한 것을 시에서 예우해준다면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아산시의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3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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