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4-30 18:22:36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가 일상생활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는 생활안전과 자전거 보험의 수혜자가 증가했다.

지난 1월과 2월 각 1차례씩 발생한 화재 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지만 친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고 자전거 보험금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9명의 시민이 골절 등 상해로 인해 모두 460만원을 지급받았다. 

생활안전과 자전거 보험의 혜택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1000만원, 일사병, 열사병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이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사망과 후유장해 500만원을 비롯해 사고진단 위로금으로 4~8주 이상 10~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사망, 중상해시 동승자 포함, 가족제외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 후 지급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안전총괄과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안전보험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시민의 금전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키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사안 발생시 시민들께서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53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