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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1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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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5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충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행정인력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시 광고주와 제작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키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허가와 신고 고정광고물로 벽면이용간판을 비롯한 돌출간판과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5종에 허가신고 연도와 관리번호를 표시하게 되는데 신규등록이나 연장 허가, 신고 수리 시 번호를 교부하고 내수성 내구성과 탈색 방지로 제작된 스티커를 사용해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게 된다. 

유성윤 도시과장은 “허가 연도와 관리번호 등을 표시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 불법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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